경기도, 3기 신도시 규제정리법안 마련을 위한 위한 시군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규제정리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 및…
24-06-1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