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소셜미디어뉴스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편집부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3.01.25 10:52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성남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신청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hotellee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은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올해 소음피해 주민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이뤄져 1194명이 2억6000만원을 보상받았다.



 

[ Copyrights © 2021 쇼설미디어뉴스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신문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관리자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