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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보석 의원 5분발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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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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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동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입니다.

2017년 경기연구원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층간소음, 급수관 노후화로 녹물 문제, 각종 자연재해, 무엇보다 주차문제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업성에 의존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부담금이 많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4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리모델링 정책 추진 방안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국계법 상한인 3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당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92조에 의하여 용적률 상한은 280%입니다.

성남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용적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증축 가능 면적인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킬 경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림에서의 마지막 단지의 상황처럼 같은 전용면적 증가율 40%임에도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분당을 제외한 1기 신도시들은 모두 주택법 제2조제25호에서 보장하는 규제완화를 위해 각기 다른 형태로 조례와 지구단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정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 시정부에서 수많은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되었지만, 성남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의 가장 큰 목적인 ‘신속성’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분당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건축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수립을 앞두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모델링의 신속성을 가지되, 용적률 완화에 대해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래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방안으로 계획되었던대로, ‘균형’있게 추진되어 ‘주민선호에 의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구현입니다. 2017년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들로 에코리모델링과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사례가 언급됩니다.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온 단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차장확보율 개선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제 수준에 맞도록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등의 미래도시를 향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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