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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연말연시 단속 강화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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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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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구리시에 있는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 6천 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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