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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차요일제 8월 31일 폐지…유예기간 3개월 부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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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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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 31일부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한다.

 

승용차요일제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을 말한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2008년 10월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5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의 혜택부여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2% 정도에 불과한 참여율,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 발생,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신규가입은 중단되지만 도는 폐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참여자에 대한 요일제 혜택은 유지하고, 12월 1일부터 혜택까지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다. 12월 이후부터는 각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되더라도 교통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시민실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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