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

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03 10:13

본문

NE_2025_KOGAAD07351.jpg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홍보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높이가 1.6m 이하의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하여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가 확인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 정보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