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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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9 15:11본문
- 일반건축과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수성 인정필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 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붙임]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상실 현황)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