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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병용의원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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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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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야간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남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조명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순한 도시 시설물이 아닌,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2024년,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낮춰야, 시민의 길이 밝아진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수 차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가로등주 옆 나무에 10여 차례 이상 오르고 내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자로 재는 사진과 같이, 성남시는 여러 도로에서, 가로등이 지나치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 빛이 가로수 잎에 가려, 제대로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는 어두워지고, 시민의 보행과 차량운행이 위험합니다. 또한, 가로수와 조명 간 충돌로 인해, 반복적인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짐으로써, 예산이 낭비됨으로, 가로등주를 낮춰야 합니다.

가로등 빛은 단지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밝다고 느낄 수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명 시스템은, 시민의 눈높이, 거리와 생활 동선에서, 구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본의원이 준비하는 조례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를 본의원이 수없이 직접 몸으로 확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설 도로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구간에 한해, 조도와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조명등의 높이는, 시민의 생활 동선과 보행 환경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로등 빛은, 나무 위에서 머물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길과 발길을 따라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수 차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현실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시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과, 야간 운행, 그리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궂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도나 구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도로조명도 시민의 눈높이와, 걸음 속도에 맞춰,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길이 밝아야 도시가 밝고, 도시가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삶이 향상되고, 마음도 밝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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