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표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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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8 15:15본문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1조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근거법률의 통합·운영, 개정 등으로 수정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다.
강영우 의원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