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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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9 15:15본문
- 휴대전화가 보편화된 요즘에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주총 소집 통지만 가능한 건 시대에 맞지 않아
- 소집통지에 문자메시지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도모 기대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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