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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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4 10:35본문
- 2017년 116건, 2020년 942건, 올 8월까지만 1,549건 처리
- 김병욱 의원 “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는 총 3,601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291건, 2019년 703건, 2020년 942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1,549건을 처리하였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처리결과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소속기관 통보 건수는 906건,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5건,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선 필요 등 관련기관 송부 건수는 1,116건, ‘위반사항 없음’ 종결 건수는 1,574건 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처리 현황,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주요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처리 현황>
구분 | 배정 | 처리 | ||||
소계 | 위반통보 | 이첩 | 송부 | 종결 | ||
계 | 3,737 | 3,601 | 906 | 5 | 1,116 | 1,574 |
2017 | 146 | 116 | 48 | - | 10 | 58 |
2018 | 342 | 291 | 78 | - | 64 | 149 |
2019 | 1,000 | 703 | 190 | 3 | 40 | 470 |
2020 | 1,024 | 942 | 252 | 2 | 45 | 643 |
∼2021.8. | 1,225 | 1,549 | 338 | - | 957 | 254 |
참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주요 사례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음
연번 | 유형 | 사례 | 비고 |
1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 위반 | 모 고등학교 교사가 담당교과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조카 및 자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주문·납품받아 수업에 활용하면서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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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업체의 임원(소속 기관의 퇴직 공무원인 직무관련자)과 별도의 신고 없이 골프여행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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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 모 공사 간부는 부친 장례에서 부의금 접수 및 빈소접객안내 등 직원들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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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위반 | 모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 다른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취하를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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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 모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관용카드를 심야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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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 모 군청 과장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관내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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