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에 금감원은 선제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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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1 08:40본문
-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붐에 편승하여 올해 불법광고 피해 급증
- 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 21,829건)인 21,070건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천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미등록 대부’가 8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4,938건 중 1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며,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최근 5년간 유형별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
최근 5년 간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 (2017년~2021년 7월)
(단위 : 건) | |||||||
유형건수 | 미등록 대부 | 작업대출 | 통장매매 | 개인신용 정보매매 |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 신용카드 현금화 | 합 계 |
‘21년*(~7월) | 16,877 | 284 | 544 | 1,648 | 1,210 | 507 | 21,070 |
‘20년 | 16,413 | 1,178 | 534 | 1,176 | 1,270 | 1,258 | 21,829 |
‘19년 | 21,254 | 2,277 | 828 | 838 | 2,367 | 2,036 | 29,600 |
‘18년 | 18,811 | 3,094 | 2,401 | 1,153 | 420 | 270 | 26,149 |
‘17년 | 14,076 | 381 | 275 | 84 | 116 | 6 | 14,938 |
합 계 | 87,431 | 7,214 | 4,582 | 4,899 | 5,383 | 4,077 | 113,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