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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천차만별, 보증금은 3중 부과…계약으로 갑질하는 코레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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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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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임대수수료 17%~46%, 뚜렷한 기준 없어

- 계약보증금·매장매출금·지급보증보험까지 3중 보증제도

- 김은혜 의원코레일유통의 갑질에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에 상생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지하철 역사 입점 업체들이 코레일유통의 계약 갑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입점업체들에게 계약보증금과 매장매출금을 통해 임대료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지급보증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입찰의 기준인 기준수수료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약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유통은 일반 백화점과 비슷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전국에 약 690여개의 매장을 위탁운영 중이다.

 

임대 수수료를 제때 지급 받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레일유통은 계약보증금 외에도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모두 코레일유통 측이 보관한 후 수수료를 제한 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1년 간 임대수수료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급보증보험은 보증제도가 부족할 때 가입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보증금과 매출액 전액을 징수하면서 지급보증보험까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유통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임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대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 수수료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제시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시기, 같은 역사 내라도 수수료율은 20%~34%, 18~38%로 차이가 극심했으며 결국 이런 기준수수료에 근거해 입찰을 한 업체들은 최대 매출의 46%를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참고] 같은 기간 공고된 수원과 천안역의 매장 수수료율

공고 번호

역명

위치

매장 유형

권장 업종

수수료율

충청-21-01-03

천안

서부

맞이방

테이크 아웃

식음료

전문

제과

34%

충청-21-01-04

천안

동부

맞이방

체류형

식음료

기타

간편식

20%

19-24-03

수원

국철

맞이방

일반

상업시설

전문제과

(완제품)

38%

19-24-03

수원

국철

맞이방

일반

상업시설

간편식

(완제품)

18%

 

이에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23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명확한 임대 수수료 산정방식을 만들어 공개하고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상공인들과 상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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