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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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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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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5일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조례 제2020-707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하남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남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하남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3(가입대상)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4(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납입한다.

 

6(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7(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8(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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