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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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6 15:49본문
하남시는 지난 5일 모든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등록 외국인들이 다른 보험가입 가입(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재난을 당해도 보장되며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재영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조례 제2020-707호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하남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남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하남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