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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자치회’ 입법예고... 참여자치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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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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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8. 21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주민자치회 주민대표기구로 위탁업무 처리 및 자치업무 수행

  • 20∼30명으로 구성, 임기 2년에 1회 한해 연임 가능

오는 10~12, 시범운영 희망 동 선정 및 코칭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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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시민참여로 만드는 혁신하남’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자치 분야로 3대 시민 협치 제도(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민선7기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인‘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달 30일「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과 자문역할을 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시장이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운영 될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20~30명 이하이며 ▲자격조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자와 각급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한 자로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추첨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의 주민자치회 조례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시범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 시범사업 희망 동 선정 및 코칭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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