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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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30 10:58본문
- 주택연금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수, 2년새 서울 2배·경기 9배 이상 증가
(서울 20만6,521가구+경기 7만3,007가구 증가)
- 정부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 급등, 노후설계 한숨... 전체 주택으로 범위 넓히면 피해 더 클 듯
- 金 의원 “주택연금 가입 기회 보장과 고연령층 소비 확대 고려,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 서둘러야”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구 분 | 2019 | 2020 | 2021 |
서 울 | 199,646 | 275,959 | 406,167 |
경 기 | 8,835 | 19,151 | 81,842 |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수 _출처: 국토교통부]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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