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5 15:06

본문

undefined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6월26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의장 후보에 출마한 이덕수의원을 찍을 것과, 인증샷을 공유하는 비밀투표를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대표 정용한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선거에서 집단적으로 담함하고 카톡으로 인승샷 사진이 오고가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모아 7월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안양시,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일부 시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로 짜고 투표용지에 오른쪽, 왼쪽에 찍는등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다수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상반기 의장선거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같은당 의원들에게 뇌물공여죄로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성남시에 불명예를 안기고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를 선고하여 임기를 못채우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은커녕 하반기의회 의장선거에서도 정용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집단적으로 담합하여 증거로 사진까지 보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성남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세우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 핸드폰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것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알려졌으며,

의회에 공식적으로 경찰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한다는 공문이 이미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것으로 이덕수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한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의원들은 성남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계속되는 의장 부정 선거에 국민의 힘은 깊이 반성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덕수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련 형국에 이덕수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덕수 의장은 하반기 의장선거 3차결선 투료과정에서 본인이 당사자로 사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을 위반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절차하자로 당선되어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덕수의원은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관용차량 사용과 관련하여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차량 인력 등을 지원 하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판단 한바 있습니다.

이 선관위판단에 근거한다면 이덕수 의장 본인이 경기도의장협의회장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로서 경기도 30개 지방의회 방문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름을 부쳐서라도 지방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이며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제공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의원 10명은 지난 9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덕수의장의 관용차 및 기사의 사적사용과 기념품제공에 대해 권익위는 정치자금법,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7

17

17

18

14

15

13

13

14

14

14

15
11-01 12:35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