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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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8 15:52본문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