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8 15:52

본문

undefined

-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7

14

9

16

14

16

16

14

16

18

16

19
11-02 09:08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