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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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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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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0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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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09:08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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