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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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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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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호매실동)대표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원시에는 2,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시에서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부사업만 보조하고 있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조례는 필요한 경우 예술인 노동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술인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창작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예술인의 권리 증진과 수원의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김정렬 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는 일부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다. 두 조례 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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