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로 여성역량 증진 위한 업무 추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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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7 19:29본문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의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였다.
조미옥 의원은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