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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통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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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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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도 교통부담금에 대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제외하는 규정을 담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적극 추진 결과 11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토부와 함께 진행했다.

 

현행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은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 느티3,4단지 조합과 한솔3단지조합, 무지개4단지조합 등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국토부에 제안하여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증가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 답한 뒤 입법예고를 12월까지 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221월까지 진행한 뒤 국무회의 및 공포를 223월에 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만 교통분담금 경감 혜택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느티나무 3,4단지의 경우 세대당 225만원 정도의 분담금이 경감되는 만큼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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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02:05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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