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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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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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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휴게실 등 설치 보조금·피해 구제 상담 지원 등 내용9월 중 공포시행 -

 

용인시는 14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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