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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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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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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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