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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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08:18본문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소재 ‘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ㄷ’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용인시 소재 ‘ㄹ’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다.
평택시 소재 ‘ㅁ’ 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하여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했고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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