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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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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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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의원이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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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13:16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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