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하수도 사용 편의 증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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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1 15:00본문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을 정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누진제 폐지하여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