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88억원 부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88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0 15:28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2021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406,8812,888억원 (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0()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 이어 9월 주택분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까지 물건지 관할 각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729-3650)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부과 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1,000(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7480~4)








3

1

1

3

1

2

2

2

6

2

4

8
12-29 12:08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