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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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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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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소하천 사용료 감면 추진 -

 

안성시(시장 김보라)9월 중, 올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3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 소하천 점용료 50,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하여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중,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감면 비율 적용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 발송 후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678-27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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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2:51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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