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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면, 추석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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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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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면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에 주의, 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발령 내용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바탕으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기 직무와 관련하여 떡값명목의 금품·향응·선물을 절대 제공 및 수수하지 않기 등이 포함됐다.

 

강광원 죽산면장은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한 선제적 예방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죽산면사무소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면장이 쏜다’, ‘청렴 달력 완성’, ‘청렴 나무 심기’, ‘청렴 민원 안내 도우미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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