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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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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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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장 최중범)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7,118, 494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토, 주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에는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금지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적용한다.

 

재산세 납기는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세무과 또는 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이총훈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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