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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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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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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의원 등 32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6성남시의회 3분 조례스물일곱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한선미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8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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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01:17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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