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道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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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15:19본문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3일(금) 일산대교에서 가진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어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가시화 된 만큼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및 특별위원회 도의원 9명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