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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법규에 인권침해요소 있는지 미리 점검…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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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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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일반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내용인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민을 사업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기술하고 있는지 ▲도민의 인권 보장에 충분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지 등 14개 점검사항에 대해 입안 부서에서 자체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 나아가 도 행정 전반 인권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점차 도의 주요 정책·사업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라며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행정 전반에 녹아들어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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