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 위한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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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1 19:25본문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성별, 연령,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 예술인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간”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활동을 독려하여 수원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렬 의원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생활문화 지원센터는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및 평가 △생활문화시설 운영 △생활문화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ㆍ예술인의 창작과 활동공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문화도시운영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들은 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