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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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9 20:36본문
-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노후 아파트 재정비 활성화 기대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특례조항 적용 시 최대 300%까지 상향 -
용인시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용적률 적용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수가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 협의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미리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2주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하고, 7월 6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노후 아파트 정비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0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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