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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입지 기준 개선 도시계획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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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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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진입도로 폭 8m8~12m(부지면적 6이상) 확보 등 -

 

용인시는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

 

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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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02:39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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