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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 6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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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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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8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2건과 개정 4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9()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810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826일 개회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8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usemin@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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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01:3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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