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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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5:52본문
- 지난해 말 명단 파악하고도 재보궐 선거 끝나는 시점에 환수 통지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되었다.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환수)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유사사업 지원 여부 체크란 존재)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라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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