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18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 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03 10:13

본문

undefined

- 4월 7일부터 적용…보훈·복지·생명나눔 가치 반영한 조례 개정 시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0

18

21

23

12

21

24

24

20

22

25

22
04-18 12:58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