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민영미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27 17:44본문
-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의 고령어르신들, 특히 백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자랑했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다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림1> 노인복지법의 제2조 ‘기본이념’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법에 따라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법이 말하는 ‘존경’이라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진정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성남시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53년 6.25 전쟁 직후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측을 뒤엎고, 전후 40년이 지난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했으며,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분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림2>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약 7,744명이며, 경기도에는 약 1,670여명,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131명으로, 경기도 중 고양시와 용인시를 이어 세번째로 많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림3> 현재 ‘장수축하사업’은 전국 약 50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5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 고양시 등 4개의 자치단체에서는‘88세, 90세’또는‘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원시 화성시 등은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재정상황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여 초고령 어르신을 예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남시도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자,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예우정책은 우리 시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가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선심성 복지정책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76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52%에 이르는 현실에서, 특히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관심과 축하비용의 가치는 단순한 산술적 가치로만 계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축하금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표현의 일부로,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보여주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역경의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서희경 의원) 24.10.27
- 다음글성남시의회,‘3분 조례 – 박종각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