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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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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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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9일부터 823일까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개정)’라는 내용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및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시민의 직접참여로 인한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공 모 :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

접수기간 : 2021. 8. 9. ~ 8. 23.(15일 간)

공모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성남시 소재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회사에 재직(휴직) 중인 자

개인 및 팀별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조례내용 :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개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신청 개요, ·개정 조례

제출서류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작성방법 :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조례 제정 기대효과 등 작성

참가방법 : 신청서 등 이메일 제출(usemin@korea.kr)

시상내역 : 최우수상 1() 100만원, 우수상 2() 50만원,

장려상 3() 30만원

심사결과 : 9월 중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문 의 : 성남시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031-729-2527)

 

기타 공모관련 유의사항 및 공고문, 제출서류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s://www.sncouncil.go.kr/kr/news/bbs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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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02:07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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