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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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7 18:49본문
- 플랫폼시티 투기세력 차단 및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토보상 세분기준 마련 예정
- 플랫폼시티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전수조사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