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가족재단, “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도 여성가족재단, “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09 07:37

본문

undefined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해당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국내외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성평등지수에도 지표로 포함된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2.5%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 325만7천원, 여성 20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남성 335만5천원, 여성 215만원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월 평균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도 35.9%로 전국평균 36.2%에 비해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 2만1,028원, 여성 1만4,838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전국 평균 28.2%보다 높은 29.4%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도 성별임금격차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34.5%), 중졸이하(33.3%), 고졸(31.6%) 순으로 학력에 비해 격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월 평균 임금 기준 상용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가 33.2%로 임시·일용노동자의 29.3%보다 컸다.

 

이처럼 분석결과 인적 특성별, 고용 형태별, 산업별,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가 필요하다”면서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분석 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

12

11

15

13

12

13

12

16

14

11

16
11-15 08:14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