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감면, 종부세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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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3 15:21본문
-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표 발의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계약갱신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시지가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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