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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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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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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천만 원에는 ▲사무장 ‘ㄱ’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천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살펴보면 수원에 있는 ‘ㄷ’병원의 행정처장 ‘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ㅁ’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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