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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주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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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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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생활 방식을 고려해 양벌1, 태전1·3·4·5·6·7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위 7개 지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용도 제한돼 입주민들의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비중이 줄어들고 포장 및 배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위 지구 내에는 입점이 제한돼 왔으며 양벌1지구의 경우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양벌1지구 입주민들의 복리시설 접근성 및 이용제한의 불편함 해소와 언택트시대에 발맞춰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해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를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신동헌 시장은 “그동안 시민의 이용측면이 배제된 편의기능 위주의 건축물 용도로 제한해 왔다”며 “이제는 시대에 맞게 건축용도를 시민의 다양한 기호도와 선택권에 맞도록 바꿔 시민이 행정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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