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과도한 폭리 시정 및 통행료 부담완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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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7 17:25본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고,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촉구한다.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가 있다. 경기도 서북부 주민 200만명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다. 뿐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보다 많게는 11배나 된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에 걸쳐 1.84km에 이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일산대교의 1km당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660원 수준이다. 반면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1km당 통행료는 59.7원이다. 같은 민자 고속도로이지만 11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공공재인 기간사업을 이용하여 민간사업자가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일산대교는 건설당시 민가사업자인 ㈜일산대교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의 의무이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통 초반 과도한 통행량 산정으로 경기도가 ‘09년부터 ’20년까지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은 47,474백만원에 달한다. 매년 40억원에 달하는 도민들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가 문제가 되자 용역을 통해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얼마 후면 용역결과의 발표가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과도한 부담 경감 및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도민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일산대교 뿐 아니라 제3경인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여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해결책들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산대교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시정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서북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1월 27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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