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 건축하면 공사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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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9 10:50본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건축하면 공사비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공사비용 50% 내).
3월 8일부터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받는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를 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는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보조사업 처리절차
|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 ⇒ | 한옥위원회 심의 | ⇒ | 지원결정 통보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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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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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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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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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 ⇒ |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
건축주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
|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
| ▪공사착수 → 지원금의 30% 공정50% → 지원금의 50% 공정80% → 지원금의 80% |
|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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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 ⇒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 ⇒ | 한옥 등록 |
건축주 | 문화유산관리과 | 문화유산관리과 | |||
|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
|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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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등록대장 등록
|
※지원 금액
지정 구분 | 건축 연면적 | 보 조 금 지 원 액 | ||
신 ․ 개축 [공사비용50%내] |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 | 외관 ․ 내부 수선 [공사비용범위내] | ||
한옥촉진 지역 내 | 70㎡ 미만 | 8000만 원 | 6000만 원 | 3000만 원 |
70㎡ 이상 ~ 90㎡ 미만 | 9500만 원 | 7000만 원 | ||
90㎡ 이상 ~ 110㎡ 미만 | 1억 2000만 원 | 9000만 원 | ||
110㎡ 이상 | 1억 5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8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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