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1 07:13

본문

undefined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뒤 자가격리 했으면 23만원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7

20

21

18

13

20

20

15

20

19

18

19
11-15 15:46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